결재서류 원문 공개한다더니…9개 기관 실적 ‘0’
수정 2014-04-04 07:14
입력 2014-04-04 00:00
47개 기관 평균공개율 5% 미만 저조…”시스템 오류 원인도”
지난 3일 현재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3월 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천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가 채 안 되는 584건에 그쳤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안행부는 당시 공개율을 30%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준으로 열람이 가능한 지난달 21∼27일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95%는 생산자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인터넷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단 한 건의 국장급 결재서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세청, 대검찰청,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국장급 결재서류의 목록조차 제시하지 않아 비공개율을 산출하기조차 불가능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일부 시스템의 오류로 ‘공개’ 결정된 문서들이 인터넷 설정에 따라 조회되지 않는 것 같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는 21∼27일 사이에 국장급 결재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기간 10건 이상의 국장급 결재서류를 생산한 기관 가운데 공개율이 30%를 웃도는 곳은 소방방재청(35%), 농촌진흥청(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40%) 뿐이었다.
교육부(1%), 법무부(1%), 국토교통부(2%), 조달청(2%), 관세청(3%), 농림축산식품부(4%), 외교부(4%), 해양수산부(3%) 등은 평균인 5%에도 미달했다.
반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이 기간에 생성한 국장급 결재문서 5천672건 중에 2천816건을 공개, 50%의 공개율을 보였다.
충남이 80%로 가장 높았고, 충북(56%), 서울(52%), 경남(52%)도 공개율이 절반을 넘겼다.
이용석 안행부 공공정보정책과장은 “시행 초기여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원문공개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스템이 안정화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공개율이 점차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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