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 유출 사고 도선사 구속
수정 2014-03-26 01:38
입력 2014-03-26 00:00
선장·GS팀장 영장은 기각
재판부는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 GS칼텍스 원유저장팀장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유무나 정도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여수 해경은 우이산호가 원유 부두 진입 당시 평상시와 달리 약 7노트로 과속 진입한 것으로 보아 사고 책임이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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