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국회 24일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수정 2014-03-24 04:04
입력 2014-03-24 00:00
<2014년 2월 13일자 1·4면>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명의 부랑인을 수용한 전국 최대의 사회복지기관이었다. 하지만 1987년 잔혹한 실체가 드러나며 12년의 운영 기간 동안 수용자 513명이 사망하고 폭행과 감금이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실도 발견됐다. 한 피해자는 “수용자였던 형의 시체를 봤는데 온통 피멍이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 쥐의 새끼를 산 채로 잡아먹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형제복지원 박모 원장은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형제복지원이 북한 수용소보다 더하네”, “실상을 안 뒤 자고 일어나도 분이 안 풀린다”, “원장이 513명이나 죽였는데 겨우 징역 2년 6개월이라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나”, “재조사를 해서 천벌을 내려 주세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국회의원 30여명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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