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포함 모든 1급, 퇴직후 로펌행때 취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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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14 11:07
입력 2014-03-14 00:00
정부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퇴직 후 로펌에 갈 때 취업심사를 받는 대상을 각 부처 차관 이상에서 판·검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각 부처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해왔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3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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