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불법사이트로 226억 챙긴 조폭 출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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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6 08:08
입력 2014-03-06 00: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수백억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폭 출신 김모(37)씨와 공범 유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대전 본토 반도파 간부였던 김씨는 유씨와 함께 2012년 8월∼2013년 12월 인터넷에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3곳을 차려놓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26억원을 부당 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운용했으며, 수익금 일부는 반도파로 넘어가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에 연루된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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