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제과점 인질범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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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3 16:07
입력 2014-03-03 00:00
서울 강남의 한 제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윤강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뭔가’, ‘범행에 대해 후회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3분께부터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흉기로 M(48·여)씨를 위협하며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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