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물 파손한 현대차 노조간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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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2 14:02
입력 2014-03-02 00:00
회사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한 간부가 노조 대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관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근로조건과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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