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성적서 위조 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유
수정 2014-03-02 11:15
입력 2014-03-02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월성2호기에 공급한 부품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한 덕분에 실제로는 원전안전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한 끝에 이 사건 범행 후 5년간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정상 부품을 공급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8년 10월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성(Q) 등급 부품인 ‘스템볼’에 대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위조, 월성 1·2호기에 납품해 2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부품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지 않아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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