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입 옷 벗은 음란행위자 ‘벌금 700만원’
수정 2014-02-26 16:46
입력 2014-02-26 00:00
A씨는 2012년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여성이 혼자 있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옷을 벗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편의점에서 10대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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