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입 옷 벗은 음란행위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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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6 16:46
입력 2014-02-26 00:00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옷을 벗은 혐의(주거침입, 공연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여성이 혼자 있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옷을 벗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편의점에서 10대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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