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총영사·국정원 영사 소환조사 검토”
수정 2014-02-21 17:28
입력 2014-02-21 00:00
“중국과 수사공조 강구…형소법상 가능한 수단 동원해 조사”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강력부장은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등 문서 3건 중 2건의 문서는 이인철 영사의 ‘개인 문서’라고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조 총영사와 이 영사의 소환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방법과 관련, “만약 수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람의 신분에 따라 조사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도 발견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하면서도 신속,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부장은 외교부와 국정원에 협조 요청한 자료의 회신과 관련, “외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자료를 보낸 듯 하다”며 “진상조사팀의 요청 이전에 공안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이 보낸 자료는 사건 공소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상조사팀이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또는 비공식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부장은 “국정원,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확인 작업, 중국과의 수사 공조 및 사법 공조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총영사가 국회 답변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에 대해 ‘공증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윤 부장은 “공증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답변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상 규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며 “진상 규명이 장애에 부딪히거나 지연된다면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필요한 방법과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총 5명의 진상조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성해 19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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