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횡령사건 상고심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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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9 13:13
입력 201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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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태원(53) SK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진행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은 양창수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고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과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김준홍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기업가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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