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께 살던 처형 성추행 피고인에 집행유예
수정 2014-02-17 11:14
입력 2014-02-16 00:00
직장 문제로 구미에 있는 처형의 집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던 권씨는 지난해 6월 처형의 방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피해자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거나 피해자를 아내로 잘못 알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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