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이유 아이 출산하고 도망친 여성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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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5 14:29
입력 2014-02-15 00:00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아이를 출산한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도망간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양수파열로 부산의 한 여성병원을 찾아가 여아를 출산했으나 이틀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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