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이유 아이 출산하고 도망친 여성 징역 6월
수정 2014-02-15 14:29
입력 2014-02-15 00:00
A씨는 2011년 10월 양수파열로 부산의 한 여성병원을 찾아가 여아를 출산했으나 이틀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