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앙심’ 전 부인 살해시도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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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4 14:01
입력 2014-02-14 00:00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전 부인 B(49)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B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대문 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 범행 전부터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2005년께 A씨의 도박 중독과 빚 문제 등으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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