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연계 음란채팅 유도 공갈 사기 4명 징역형 선고
수정 2014-02-08 12:51
입력 2014-02-08 00:00
조씨 등은 중국 전화사기조직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여성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인해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피해자로부터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90%를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전화사기조직이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여성과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면 지정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여 원을 받아 10%만 챙기고 90%를 중국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3개월에 걸쳐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줬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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