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벌금형’
수정 2014-02-01 11:40
입력 2014-02-01 00:00
A씨는 지난해 3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후 저지른 절도죄로 실형이 확정돼 현재 구금중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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