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동영상’ 제공한 진보당 대의원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1-29 13:31
입력 2014-01-29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나눠준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로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김모(35·재판중)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대학원에 다니던 2010년 ‘혁명관49-수령의 지위’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04개가 저장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후배 신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이 동영상은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김씨가 갖고 있던 컴퓨터에는 북한원전인 ‘21세기 찬가’ 등 비슷한 내용의 문서 파일 8개도 들어 있었다.

김씨는 2012년 통합진보당 지역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