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매점 고카페인 음료 퇴출
수정 2014-01-29 00:44
입력 2014-01-29 00:00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초·중·고등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우수 판매 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관련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제품 포장의 카페인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도 강조된다. 판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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