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수정 2014-01-03 03:06
입력 2014-01-03 00:00
기존 10년서 2배로 확대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10년(계약 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 수리한 뒤 50㎡ 기준으로 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2순위였는데, 공급 물량의 30% 범위에서는 2순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가나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에게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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