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보관 수법 법정서 드러나
수정 2013-12-30 16:38
입력 2013-12-30 00:00
전·현직 직원 “비자금 조성에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이재현 측 “회장실 차원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
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진술이 30일 법정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과거 이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한 회장실 부속 재무2팀장 출신 이모(44)씨와 CJ제일제당 경리파트장 지낸 이모(53)씨가 증언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제일제당 경리파트에서 매달 현금 2억~4억원을 전달받아 사용했다. 제일제당은 술집 웨이터에게 영수증을 구하는 등 허위로 회계 처리했다.
제일제당 측이 1만원권 현금을 100장씩 묶어 쇼핑백에 담아 가져오면 재무2팀 측은 이를 서울 중구 본사 14층 비밀금고에 저장한 뒤 필요할 때 꺼내 회장실에 전달했다.
이 회장 사무실 옆에는 쇠창살과 철제 방화문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가로·세로 3m 크기의 방으로 된 콘크리트 금고가 있었다. 가벽 뒤에 숨은 금고에 접근하려면 열쇠 2개와 리모컨,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이 회장은 자택 수리비, 의복 구입비, 차량 구입·유지 보수비, 미술품 구입비, 기타 카드대금 지불 등에 비자금을 썼다. CJ그룹 공익재단인 나눔재단 출연금도 이 금고에서 나갔다.
이 전 재무2팀장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으나 신동기 부사장에게 보고한 뒤 매년 모두 파기했고 연말 기준 일계표(손익계산서)만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 전 팀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법적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해 자금을 전달받은 후 공적 용도로만 썼다”며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3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계열사 등에서 전달받아 사용했다. 이후 비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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