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성형인증샷, 알고보니 화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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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3 00:24
입력 2013-12-23 00:00

거짓·과장광고 병원 13곳 적발… 촬영각도 조작하고 의상 연출도

성형 수술을 받은 이후에 색조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과 시술 전에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사진을 비교하는 수법으로 수술·시술의 효과를 부풀려 광고한 병·의원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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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성형수술과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 등 12곳과 충북 청주에 있는 에스알연합의원이다.

로미안성형외과와 코리아성형외과는 광고에 들어가는 수술, 시술 후 사진을 찍을 때만 환자의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했고 머리 스타일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코리아성형외과는 시술 후 사진의 의상을 바꿨고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촬영 각도와 거리까지 조정했다.적발된 병·의원들은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에 대해 효과가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했다. 본인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 부위에 주입할 경우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색을 밝게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 배너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은 조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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