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형집행정지 악용 재발 막는다
수정 2013-12-17 10:20
입력 2013-12-17 00:00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의 소견 등을 내세워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나서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면서 이 제도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탈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규칙에는 형집행정지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시에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 및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길자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지만, 박모(54·구속)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달러를 지급하고 ‘맞춤형’ 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올해 5월 재수감될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의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심의위에 꼭 출석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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