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에 초소형카메라 달아 성행위 장면 촬영·유포
수정 2013-12-16 13:06
입력 2013-12-16 00:00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면서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일명 ‘스파이캠’으로 불리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0만∼38만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얼굴에 착용해야 하는 안경형 카메라의 특성상 동영상이 자주 흔들리자 전체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자동차 리모컨형 카메라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상대 여성의 얼굴은 그대로 나오도록 편집해 웹하드에 올렸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돈을 벌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웹하드에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 전체 수익의 20%만이 돌아가는 구조상 선씨가 범행 기간에 벌어들인 돈은 4천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선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해당 동영상이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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