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시험성적서로 원전 부품 납품 직원 징역 1년6월
수정 2013-12-12 10:55
입력 2013-12-12 00:00
재판부는 “신 씨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검증 안 된 부품을 납품한 것은 고리원전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전의 검사에서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모두 교체해 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조한 부품시험성적서 28장으로 고리원전·영광원전과 계약한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23억원 어치의 발전기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신씨는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합격으로 판정한 다른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잘라 복사한 뒤 원본처럼 만들어 고리원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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