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실제 예비전력 10년 은폐… 9·15 대정전 불렀다
수정 2013-12-04 00:26
입력 2013-12-04 00:00
전력량 ‘허수’ 설립초부터 감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9·15 대정전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었던 김모(46)씨가 정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15 대정전 당시 전력거래소 자료에 예비전력이 400만㎾ 수준이어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력거래소가 실제 예비전력량을 계속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는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주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량과 수요량을 집계하고 그 차이인 예비전력을 표시한 전력수급모니터를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보냈다.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 상황을 파악해 왔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모니터상에 나오는 수치에는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생산량에 포함돼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설립 초기부터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2011년 9월 15일 지역별 순환정전을 실시하면서 9000여건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610억원에 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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