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대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 집유 확정
수정 2013-12-02 08:05
입력 2013-12-02 00:00
김선교 前 프라임저축은행장 징역 3년 실형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백 회장과 김 전 행장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교차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5∼2010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행장 역시 저축은행장 재직 당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행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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