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관련자 11명 기소
수정 2013-11-29 15:47
입력 2013-11-29 00:00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동수(55)씨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환경안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54)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주)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월 28일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누출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부상했다.
또 약식기소된 부사장 정씨 등은 5월 2일 같은 라인에서 하도급업체 (주)성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한 2차 누출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1차 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환경안전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정씨도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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