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개 노동법 위반
수정 2013-11-12 15:04
입력 2013-11-12 00:00
11개 브랜드 중 위반율 1위 카페베네, 위반건수는 GS25금품 지급 427건·근로조건 명시 565건 등 총 2천883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율은 85.6%로 작년(91.7%)에 비해 6.1%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위반건수는 3.6건, 금품 미지급 총액은 1억9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관련 869건 등 총 810개 점포에서 2천883건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 브랜드 11개는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미니스톱, 뚜레쥬르,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카페베네,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다.
브랜드별 위반율은 카페베네가 98.3%로 가장 높았고, 위반 건수와 점포 수는 GS25가 각각 356건, 106개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감독 대상을 3천800개로 늘리고 방학기간과 학기 중에도 상시 감독을 실시,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편의점 브랜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계속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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