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납품 대가로 해외여행…축산 농가 울린 농협·축협 간부들
수정 2013-11-07 00:02
입력 2013-11-07 00:00
3년간 매년 日·유럽·하와이
2010~2012년 농협사료지사로부터 1억 1400만원을 받아 유럽, 하와이, 일본 등을 다녀온 축협조합장 10명과 해외여행 대신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축협조합장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2월 농협사료 품질관리위원장으로 일하던 B씨에게 돈을 주고 납품 압력을 넣도록 해 연간 3억 6000만원어치의 사료첨가제를 팔았다. 마진율 66%로 연간 2억 4000여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폭리를 취했다.
전북 지역 축협조합장 모임인 축협협의회에서는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매년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협사료에 부담시켰다. 지난해에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축협장 해외여행 경비로 충당했다.
이는 사료첨가제 납품업체→농협사료→축협조합장으로 이어지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례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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