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처벌 요구’ 법원내 시위 어버이연합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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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01 14:15
입력 2013-11-01 00:00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처벌을 주장하며 법원 안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손모(7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이 의원 등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수원지법 안 도로에 드러눕고 호송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원청사 100m 내에서는 옥외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을 어긴 채 법원 안에서 2시간여 시위를 벌여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

앞서 손씨 등 회원 100여명은 수원지법 정문 건너편 인도에 낸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오후 1시부터 법원 안에서 이석기 의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시위 금지장소인 법원으로 진입하자 해산에 나섰으나 불응, 손씨 등 3명을 현장에서 연행해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석방했다.

경찰은 당시 시위장면을 찍은 증거수집 자료를 토대로 입건대상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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