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31일 악의적 ‘파경설’을 퍼뜨렸다가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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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황수경 KBS 아나운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황 아나운서 부부는 이날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오늘 오후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만,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3일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 등에 퍼트린 혐의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씨 등은 향후 재판에서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 씨를 비롯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