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험 2억원 넘게 타낸 ‘나이롱 환자’ 구속
수정 2013-10-29 08:13
입력 2013-10-29 00:00
강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며 871일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42회에 걸쳐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입원하면 하루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탈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무릎, 허리 통증 등 관절 질환을 이유로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강씨가 입원기간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등 통근, 약물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입원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이밖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31)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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