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대우 사건 경징계…제 식구 감싸기”
수정 2013-10-23 17:24
입력 2013-10-23 00:00
노철래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검찰개혁 요원”
지난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전과 12범 이대우는 수사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탈주, 전국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인 뒤 도주 25일 만에 부산 해운대역 앞에서 붙잡혔다.
국회 법사위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으로 남원지청장 등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담당검사는 불문경고에 담당 수사관은 정직 1월의 처분에 그쳤다”며 이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까지 가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감시소홀, 허술한 보안체계, 늑장 신고·대응 등 연이은 어이없는 행동으로 104차례 강·절도를 저지른 강력범을 놔준 꼴”이라며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인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잦아지자 ‘도주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감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지켰거나 현관 검색대 근무자가 제자리를 지켰다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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