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관 3년간 비위징계 126명…5명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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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3 10:49
입력 2013-10-23 00:00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소방관 126명이 각종 비위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5명은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7명, 2012년 42명, 올 들어 8월 말까지 27명 등 모두 126명이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40명, 품위손상 38명, 업무태만 17명, 부패비리 10명 등의 순이었고 성폭행도 5명이나 됐다.

일선 소방서장(소방정) 4명도 부패비리 등으로 해임·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사관리비 부하직원 대납, 시책추진비 전용, 무단 결근, 무분별한 골프장 출입 등의 비위가 적발됐다.

경찰 경정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령 8명, 경감급인 소방경 8명 등 간부 소방관 16명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나 택시운전사 등을 폭행하거나 일반인을 강제추행해 징계를 받은 소방관도 12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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