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돈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 적발
수정 2013-10-23 08:44
입력 2013-10-23 00:00
경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설업자 김모(48)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입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건설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0년 9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김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들은 최씨가 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공사를 입찰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응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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