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직원, 용역업체 여직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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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1 17:39
입력 2013-10-21 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정직원인 김모(51)씨는 지난 2일 용역업체 소속 여직원 A(30)씨를 서울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다.

이 업체는 환경미화 전문 용역회사로 김씨가 직접 관리·감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각 공사 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김씨를 해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항경찰대는 피해자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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