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판에 자신의 대변 바른 남자 왜?
수정 2013-10-18 11:37
입력 2013-10-18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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