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7억 받아도 건보부담률 0.14%뿐… 형평성 논란
수정 2013-10-14 00:08
입력 2013-10-14 00:00
건보료 부과 상한기준 안 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급여 10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2009년 13만 1000명에서 지난 5월 말 현재 25만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는 월 급여 781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1945명에서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 상한기준 금액은 같은 기간 변동이 없어 고액 연봉자의 부담률이 0%에 근접하고 있다. S씨는 월급 17억원을 받아 부담률이 0.14%에 불과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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