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 경찰순직 사고…가스업체 불법 충전이 원인
수정 2013-10-09 00:36
입력 2013-10-09 00:00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3일 발생한 사고 업체의 업주가 가스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해 가스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인 측도관을 만들었고 종업원이 이 측도관을 이용해 당시 50㎏ 용기에 있는 액체 가스 20㎏을 가스 용기로 옮겨 충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종업원 구모(29)씨와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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