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 미끼 1억 가로챈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수정 2013-10-06 13:30
입력 2013-10-06 00:00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서의 동료 2명에게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동료 2명은 앞서 조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취업을 미끼로 동료로부터 거액을 속여 뺏은 행위는 범죄인 동시에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씨와 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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