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남편 내연녀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수정 2013-10-04 17:04
입력 2013-10-04 00:00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A(50)씨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트럭을 타고 돌아가던 중 A씨가 항의하며 트럭 창틀에 매달렸는데도 계속 운전, A씨가 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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