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때문에” 여친 승용차 훔친 30대 입건
수정 2013-10-04 15:36
입력 2013-10-04 00:00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여자친구 소유의 K5 승용차(시가 3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임씨는 훔친 승용차를 담보로 8백여만원을 대출받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지난해 11월 상습도박 등 6건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 임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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