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2% 이자’ 무등록 고리사채 일당 검거
수정 2013-10-03 10:17
입력 2013-10-03 00:00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187명에게 314회에 걸쳐 10억2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연이율 39%를 초과하는 연간 139∼362%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수도권 일대에서 밤에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 등지에 대출 광고 전단 50만부를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불법 대부업 증거를 없애고 세금추징을 피하려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수금하고, 채무 변제가 끝나면 카드 등을 폐기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고리사채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