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수정 2013-09-27 11:34
입력 2013-09-27 00:00
법원은 또 다른 2명이 조씨와 9명의 다단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조씨 등은 1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의료기기 임대 등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 일부는 조희팔 등과 함께 원고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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