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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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7 11:34
입력 2013-09-27 00:00
울산지법은 A씨 등 8명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4억5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2명이 조씨와 9명의 다단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조씨 등은 1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의료기기 임대 등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 일부는 조희팔 등과 함께 원고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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