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허위계산서 발급…세금포탈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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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6 11:19
입력 2013-09-26 00:00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어촌계장과 짜고 어촌계 명의로 150억원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혐의)로 A수산 대표 B(51)씨 등 20명, 여수 S어촌계장 C(61)씨 등 모두 21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등 20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어촌계장 C씨와 짜고 자신들이 판매한 피조개, 바지락 등 패류를 S어촌계가 판매한 것처럼 15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B씨의 경우 7억원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 거래처에서 패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S어촌계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건네주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어촌계 매출이 연 10억원으로 3년간 30억원이었으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연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대까지 치솟자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확인됐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일부 어촌계원들은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잡혀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위기에 처하는 등 엉뚱한 피해로 번지고 있다.

이들이 남발한 1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는 전국 130여개 업체에 유통돼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150억원대의 무자료 패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둔갑 등의 위법과 함께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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