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야외서 음란행위 60대 ‘바바리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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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4 10:45
입력 2013-09-24 00:00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원 등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공원 등에서 삼각대를 이용해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야외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갖고 있던 김씨의 카메라에서는 자신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고 찍은 사진 20∼30장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사는데 적적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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