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공소제기 명령(1보)
수정 2013-09-23 17:17
입력 2013-09-23 00:00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씨와 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며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작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 선거법이 규정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6월 18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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