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총장, 이르면 23일 정정보도 소송… 법무부, 감찰 방침
수정 2013-09-23 00:22
입력 2013-09-23 00:00
감찰관실 기초 조사 진행…유전자 검사는 어려울 듯
2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 동안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채 총장의 의혹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정식 감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초 감찰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감찰에 착수하면 채 총장을 상대로 답변서 제출, 증거물·자료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채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채 총장은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3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뒤 연가를 내고 9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채 총장은 지방에 머무르면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이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건은 ‘아이가 채 총장의 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데다 재판부 역시 채 총장과 임모씨, 임씨의 아들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채 총장이 임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 따른 아이의 인권침해 논란 등이 커지고 있어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채 총장과 조선일보가 서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배후설, 아이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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