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 외국서도 국내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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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7 10:51
입력 2013-09-17 00:00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23일부터 외국에서 현지 법령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3일부터 외국 현지에서도 국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 현지 형사법령이나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외교부 장관이 해당업체의 위반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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