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돈 받은 용인시장 아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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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6 14:58
입력 2013-09-16 00:00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6일 건설업자로부터 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66) 경기도 용인시장의 차남(3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업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돈을 돌려줘 청탁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의 차남은 2010년 11월 용인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아버지나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시장의 부인 강모(61)씨도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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